군산해경, 다음달 4일부터 석달 간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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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다음달 4일부터 석달 간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2.21 10:14
  • 기사수정 2023-02-2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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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사진=군산해경

다음달 4일부터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이 펼쳐진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2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생산과 양식이 어려워 자원보호를 위해 허가받은 어선만 허가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으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탓에 허가 구역을 벗어나거나 조업이 이뤄진다.

특히 금강 하구 협수로에서의 불법조업으로 해상교통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해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수사전담반(형사2계)를 편성했다.

또 필요시 수·형사 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선 ▲불법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다.

자발적인 불법조업 근절 문화조성을 위해 약 2주간 홍보·계도한 뒤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되 고질적인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측은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시청,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 자원에 대한 불법조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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