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설 명절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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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설 명절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 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1.16 09:30
  • 기사수정 2023-01-1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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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설 명절 등을 앞두고 '청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이 같이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청렴주의보는 인사철, 선거철, 명절과 같은 부패 취약시기 전후에 내리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벌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공직사회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설 명절 기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협의 제한, 설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방법 등이다.

시는 또 공직자 ‘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물을 내부 업무망에 게시한다.

특히 시는 7개 반 26명으로 편성된 특별 감찰반을 편성, 취약 시기에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 직원이 청렴하고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선제적 예방 감찰 등 강도 높은 부패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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