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해 軍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 이달 1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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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올해 軍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 이달 16일부터 접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1.12 09:13
  • 기사수정 2023-01-1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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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접수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소음피해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보상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 5천원, 제3종은 월 3만원이다.

작년에는 2,199명에게 7억4,700여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결정해 지급했다.

지난해 보상대상기간(2020.11.27.~2021.12.31.) 미신청자도 5년 내(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오는 5월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이 부족하지만 주민들이 빠짐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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