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마침내 국회 통과…제주·세종·강원에 이어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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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마침내 국회 통과…제주·세종·강원에 이어 4번째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2.28 17:06
  • 기사수정 2022-12-29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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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신영대 의원 SNS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8일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재적 299명의 국회의원 중 197명이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3명, 기권 10명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다.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한 것이다.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현재의 전북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자치도에 행정 및 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가 주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안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안은 26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으며, 정운천 의원안은 28개 조항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됐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고 여당, 야당, 전북도가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활동을 신속히 전개했다. 

국회 원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바람이 불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 대안 의결 되었으며,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으나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돼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다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법사위 대상 설득활동이 이어졌다. 이달 27일 법사위에 재상정 안건심의를 통과하며, 28일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전북은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 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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