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기존에 빠져 있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도 포함됐다.
군산시는 22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이 같이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지난 1월28일부터 실시 중이다.
특히 시는 이번에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경우 제외자였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자를 지난 17일부터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세부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