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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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포함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1.22 09:21
  • 기사수정 2022-11-2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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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기존에 빠져 있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도 포함됐다. 

군산시는 22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이 같이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지난 1월28일부터 실시 중이다. 

특히 시는 이번에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경우 제외자였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자를 지난 17일부터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세부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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