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 해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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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 해소’ 개정안 발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1.10 14:02
  • 기사수정 2022-11-1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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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를 위해 필요시 태양광 최대 100m‧풍력 최대 500m 까지 허용
신 의원, “무분별하게 규정된 이격거리 해소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여”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신영대 국회의원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나섰다. 

신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지자체들이 민원 회피용으로 제각각의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라며, “국제적인 탈탄소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한 만큼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신영대 의원실이 산업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9개의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주거·관광지 등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대상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기준도 모호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대안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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