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유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이 오는 10월7일까지 연장된다.
군산시는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이 사업의 신청기간을 이 같이 2주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농기계유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기간 중 중간 정산한 결과 약 55%(23일 기준 2,584건, 5억여원)만이 신청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신청가능하다. 사업신청서와 면세유 배정량 및 사용량 확인서를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3~6월 기준 <리터 당 경유 322원, 휘발유 276원)을 지원한다.
작년 12월 대비 올해 5월 상승한 면세유 가격의 차액(경유 644원, 휘발유 552원)의 50%를 산출근거로 삼았다.
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454-5901~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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