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이뤄진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 간 소와 염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
이번 접종은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전국적으로 소·염소를 대상으로 정례화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이다.
이번 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292호, 1만4,946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제공과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며,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자가접종를 실시한다.
다만, 고령, 질병, 거동 불능 등의 사유로 시술 불가능한 농가는 시에서 접종을 지원해 접종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육 농가는 백신접종 후 4주 이내,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 등으로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나, 임신 등 유예 원인 해결 후 즉시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접종 완료 후 4주 후부터 구제역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차등 보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을 구제역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축사 소독, 농장 출입 차량 통제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