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창업' 27] ‘계포일낙’, 식당주인과 고객 간에도 계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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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창업' 27] ‘계포일낙’, 식당주인과 고객 간에도 계약이 존재한다
  • 김철호 계곡가든 대표
  • 승인 2022.09.05 15:07
  • 기사수정 2022-09-0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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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 ‘계포일낙(季布一諾)’,

식당 주인과 고객 간에도 계약이 존재한다 

김철호 계곡가든 대표
김철호 계곡가든 대표

인생은 계약의 연속이다. 세상엔 계약서를 앞에 두고 서로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계약이 있는 반면, 암묵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무수한 계약이 존재한다. 물론 계약서를 찍는 계약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사회의 합의에 의한 계약은 서로의 도덕성과 청렴함, 그리고 예절에 비춰 시행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효도 역시 그런 계약 일 것이며, 친구간 의리 역시 그런 계약을 바탕에 둔다.

외식업에서도 이런 계약이 존재한다. 바로 식당 주인과 고객 간 계약이다. 서로가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계약 같은 사항들. 이를 안 지킨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외식 창업자 입장에서 고객의 발길을 끊게 할 수 있는 악수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당 주인과 고객 간에는 어떤 계약들이 오가는 것일까. 우선 고객은 가게에 들어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주인을 하대해서도 안되며 이용하는 동안 최대한 청결하게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 주인의 경우는 더욱 더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다. 

우선 영업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객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 고객들은 그 식당 영업시간을 인지하고, 그 시간 내에 황금 같은 시간을 내어서 방문해주는 것이다. 절대로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식당 운영자가 고객과 지켜야 할 암묵적인 계약 중 하나다. 비단 영업 시간 뿐 아니라 휴무일, 브레이크 타임 등도 마찬가지다. 

똑 같은 품질의 음식이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식당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걸러 맛이 달라진다면 이는 고객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무엇 인가. 전국 어디 지점을 가더라도 일정한 품질의 음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인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 역시 잘 숙지 하여 동일한 품질로 고객에게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물며 반찬 가지 수도 손님 차별 없이 내어야 한다. 친한 손님이 온다면, 해당 시간에 그 테이블 뿐 이라면 그 어떤 반찬을 내어주어도 괜찮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 반찬을 차별해 내어주는 것은 암묵적인 계약을 파기함과 매 한가지다.

실제로 한 식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파출소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계포일낙(季布一諾)이라는 말이 있다. 계포가 허락한 한마디의 말이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승낙을 의미한다.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다. 계포는 원래 초(楚)나라 명장이었으나 항우가 죽은 뒤 한나라 고조 유방을 섬긴 무장으로 그는 일단 승낙한 일은 틀림없이 실행했다. 그래서 초나라 사람들이 ‘황금 백 근을 얻는 것보다 계포의 일낙을 얻는 것이 낫다’고 한 일에서 생긴 말이다. 

게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세상엔 꼭 지켜야만 하는 일들이 많다. ‘이번 한번은 어때?’라는 안일한 마음이 여러분의 식당을 문닫게 하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철호 대표는?

식품의약학을 전공한 이학박사이며 대한민국명인·수산신지식인·전 호원대학교 우석대학교 초당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호텔조리학과에서 쉐프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소비자경제신문. 지방신문에 “맛있는 창업”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현재 수산물 제조업체 내고향 시푸드와 전라북도 향토전통식품업소이며 군산시 맛집 계곡가든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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