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22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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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22일부터 신청 접수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2.08.09 15:22
  • 기사수정 2022-08-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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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개월 간 무주택 청년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군산시청
군산시청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청년들에게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군산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본인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전세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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