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음피해 보상금, 당초 보다 4,500만원 늘어난 7억4,800만원 결정
상태바
軍 소음피해 보상금, 당초 보다 4,500만원 늘어난 7억4,800만원 결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8.02 09:43
  • 기사수정 2022-08-02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이 당초 보다 4,500만원이 늘어난 7억4,800만원으로 결정됐다.

군산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황철호 부시장)는 최근 서면방식으로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1차 보상 대상 7억300만원(2,224명)에서 7억4,800만원(2,225명: 누락된 1명 추가)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소음피해 보상금이 늘어난 것은 전입일자 예외 규정(1년 이내 종전 거주자 재전입은 전출입 예외 적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 대상자만 300명(약 4,480여만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보상금과 관련해 6월까지 모두 41건(보상지역 27건, 보상 제외지역 1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 이의신청을 통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11월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 작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군산에서는 옥서면과 미성동 등 36.6㎢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현재의 건축물 경계 기준이 아닌 하천이나 도로 등으로 구분해 보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이 추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에 나서 내년부터 보상을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