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 설치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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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 설치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2.08 11:00
  • 기사수정 2023-02-0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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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의회
/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과 관련해 전북도의 무관심과 김제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윤신애 의원(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군산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또 개발 촉진과 발전방향 등을 제언 및 자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의회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 조례의 핵심은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이하 신항 발전위)를 두는 것이다. 

신항 발전위는 △신항 건설사업 지원 및 신항 발전 사항 △신항과 관련된 현안 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을 자문하게 된다. 

또 △신항 운영과 주변 지역 개발방향 의견제시 등 자문 △신항 개발 촉진 및 발전방향자료수집과 연구·자문 △신항 건설에 따른 인근 어업인의 생계대책 자문도 맡는다. 

이와 함께 △신항 관련 각종 용역 및 신규 정책 자문 △그 밖에 신항 및 군산시 발전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도 신항 발전위 기능에 포함됐다. 

신항 발전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 중 위원장은 항만 관련 권위 있는 학계 인사나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토록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항만 관련분야 학계인사 및 전문가, 항만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의원, 시민단체(항만분야) 등으로 꾸려진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측은 "군산새만금신항의 개발촉진과 발전방향 등을 제언하고 자문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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