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부와 道, 새만금신항 등 관할권 주장 김제시 농단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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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부와 道, 새만금신항 등 관할권 주장 김제시 농단 해결하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1.11 11:40
  • 기사수정 2023-01-15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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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 '천인공노해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 등 강경 어조 담겨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다. 

특히 12일 예정된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차체 설치 추진 설명회를 앞두고 나온 성명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시의회는 11일 시의회 11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 해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어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동서2축도로 등의 안건을 일괄 상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민감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 성명서에는 예상 보다 강경한 어조가 담겼다.

새만금신항 등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어떻게든 뺏어가려는 김제시와 우유부단 관망하는 정부와 새만금청,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며 전북도 김관영 도지사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군산 출신 김관영 도지사의 이름까지 직접 들먹인건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1991년 첫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현재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해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동서도로 등이 준공됐지만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제시는 전북도와 연합해 새만금신항에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이란 사업을 묶어 신항만의 배후도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신항만의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시의회는 "이러한 도 넘는 획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군산시를 기만하는 정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와 김제시를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김제시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김제시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하고 추후 행정구역에 대해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는 관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해 빼앗는 행위다"고 규정했다. 

이어 "군산시와 군산시민이 천인공노해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억지주장이다"고 했다. 

새만금 신항

해양수산부가 2019년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기존 군산항의 토사 퇴적·매물로 인한 수심 부족 문제의 해결과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됐다.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이 관할하는 두리도에 접하여 인곰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이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만 일원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면허 및 허가 등 단속과 함께 해역 이용협의 등 공유수면의 관리자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군산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관리해왔다.

뿐만 아니라,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로서,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왔다.

시의회는 "새만금 신항 방파제가 김제시 관할 구역이라는 당치도 않은 주장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림출처=군산시의회
그림출처=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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