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새만금신항'→'군산새만금신항' 명칭 변경 사용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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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새만금신항'→'군산새만금신항' 명칭 변경 사용 결의안 채택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1.17 11:54
  • 기사수정 2023-01-1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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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민 부의장
김우민 부의장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새만금신항' 명칭사용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안을 재적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시의회 대표성과 상징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김우민 부의장이 직접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대법원 최종 판결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결정됐다. 

하지만 아직도 3개 시군 간에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시의회는 맹비난했다. 

당초 새만금신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초 항만 명칭은 '군산신항'으로 불렸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 '새만금신항'으로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서도로 역시 군산 소유의 관할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은 명백한 군산시 관할권인 만큼 '새만금신항'으로 불리는 항구 명칭을 '군산 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시의회는 모든 공식문서에서 항구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변경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북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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