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뇌물·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 신영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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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양광 뇌물·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 신영대 불구속 기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2.09 15:19
  • 기사수정 2024-12-10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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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28일 국회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쳐
신영대 의원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28일 국회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뇌물 수수와 민주당 군산 경선 여론조사 왜곡 관여 혐의를 받는 신영대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기업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군산경선과정서 여론조사 왜곡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28일 국회서 부결됐다.

검찰은 "신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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