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뇌물 수수와 민주당 군산 경선 여론조사 왜곡 관여 혐의를 받는 신영대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기업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군산경선과정서 여론조사 왜곡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28일 국회서 부결됐다.
검찰은 "신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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