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93표·반대 197표·기권 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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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93표·반대 197표·기권 5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1.28 14:36
  • 기사수정 2024-12-02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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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28일 국회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쳐
신영대 의원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28일 국회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쳐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체포되지 않은 채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신 의원 체포 동의안은 295표 중 △찬성 93 표 △반대197 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날 본회의서 표결에 부쳐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이사로부터 민원 청탁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의원이 민주당 경선 과정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했다고 의심 중이다.

법무부 김석우 차관은 이날 본회의서 "이 사건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과 민의를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 관련한 민원을 이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 범죄다"고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은 이렇게 취득한 금품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의원이 여론조작으로 인해 왜곡된 유권자의 의사가 당내 경선 절차에 반영됨으로써 근소한 차이로 경선서 승리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다"고 강조했다.

단상에 오른 신 의원은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부디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양심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인 체포동의안을 거부해 주시고,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하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양심의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9일에는 지난 4월 총선 당내 경선 당시 신 의원의 선거를 돕다가 구속 기소된 전현직 군산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폰을 이용해 군산 민주당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다.

재판부가 신 의원과 이들과의 공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가 최대 관심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본회의 체포동의안 설명 >

범죄사실의 요지는 신영대 국회의원이 2020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로부터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민원 등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영대 의원은 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 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권유한 사실도 없다는  신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문자메시지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 신의원 의정 활동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공범인 신의원 보좌관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신 의원이 해당 지시 권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SNS 대화방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과 민의를 대변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 관련한 민원을 이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 범죄입니다. 신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해당 기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뇌물을 공유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렇게 취득한 금품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선거 운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의원에게 뇌물로 공유된 1억 원은 국민 재정으로 운영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출자한 법인의 자금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결국 신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착복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신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당락에 직결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가 존재합니다. 신 의원이 여론조작으로 인해 왜곡된 유권자의 의사가 군산시 지역구에서 본선 절차나 다름없는 당내 경선절차에 반영됨으로써 신 의원은 근소한 차이로 경선에서 승리하였고 결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편, 본건 뇌물 범행의 경우 수뢰액이 다액입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입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징역 7년에서 10년, 감경 하더라도 징역 3년에 징역 5년에서 8년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6,500만 원을 수수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확장 관련 청탁을 받고 약 9,100만 원을 수수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이보다 수수액이 더 큰 본건에 대해서는 유사하거나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뇌물 전달자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의원이 선거를 도운 대가로 뇌물을 나누어 받은 이들이 별건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모두 구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수수자이자 여론조작 최종 수혜자인 신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신 의원은 뇌물 수수 직후 전달자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뇌물 공유자와 전달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런점에서 신의원에 대하여 도주 또는 증거인멸우려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2024년 10월 31일 신영대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임정엽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 안건은 신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도록 돼 있고 이 부분은 영장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신영대 의원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영장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대 의원 신상발언문>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로 인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와 부담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가 왜 여기 서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검찰은 4년 전인 2020년, 제가 한수원이 추진한 새만금 300MW 수상태양광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요구하며 분할발주를 요구하다가 금품을 받고 요구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당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는 전북도, 군산시, 지역 언론, 시민들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저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정당하고 간절한 뜻을 받들어 한수원에 지역업체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수원에서 국가계약법상 분할발주가 어렵다며 그 대신 재생 에너지 수익 30%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기자재와 시공 공사의 최소 55% 이상, 최대 100%까지 지역업체에게 발주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저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국가 법률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었고, 한수원의 대안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억측했던 뇌물수수의 핵심 전제가 사실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당연히 금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유일하게 주장하는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는 지난 4월엔 자신이 돈을 다 받았다더니 구속된 이후 난데없이 저에게 돈을 줬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얼마나 겁박하고 회유했으면 진술을 180도 번복했겠습니까!

다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선거 기간 동안 지지자들이 만든 카톡방에서 지지자들이 서로 투표 독려를 하고, 02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고 올린 것을 허위응답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카톡방에 제가 초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범이라고 주장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백여 개 단톡방에서 오가는 대화를 후보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 선거를 치러보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 스스로도 저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영장에 추가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구속 사유 또한 날조 그 자체입니다.
영장을 보면 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도주를 어찌하며 잠적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윤석열의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도 황당합니다.
압수수색에서 제가 가진 휴대폰 두 대를 모두 제출하고 비밀번호도 즉시 다 풀어줬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한단 말입니까!
한수원에 뇌물과 관련된 서류를 다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제가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받은 관계자 본인들끼리 한 통화입니다.

공기업 사무실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무슨 수로 알고 없애라고 합니까?
지난 6월 말, 국회의원회관과 저의 군산 집, 서울 원룸 숙소행정 담당 비서관의 자택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저는 당시 군산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회관에 있던 보좌진들이 변호인과 상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지난 4년 의정활동 기록이 망라된 외장 하드들을 모아뒀다가 검찰에게 제출했고 이미 포렌식까지 마쳤는데 제가 무슨 수로 증거를 은닉한단 말입니까?

지역사무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역시 검찰이 5월 초 압수수색에서 하드디스크를 모두 가져갔다가 5월 하순경 되돌려 받은 후 이뤄진 것입니다. 그게 증거인멸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렇다면 제가 왜 윤석열 검찰의 타겟이 됐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현재 제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조직돼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오자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측근 김영철 검사가 차장으로 부임한 뒤,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이 뒤바뀌고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 잡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이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어차피 타겟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해 봤자 소용없으니,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말입니다.
결국 제가 순진했습니다.
결백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명하면 될 줄 알고 검찰이 부를 때마다 나가서 성실하게 진술하고 지난 8월에는 12시간 넘게 소명하기도 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확신했다면, 막말로 신영대 뇌물수수혐의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미 8월에 영장 치고 기소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바뀌는 진술만 있으니 여론재판식 모욕주기라도 하려는 듯 명태균-윤석열 공천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당일날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작 지난 몇 달에 걸쳐 검찰이 치졸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던 '100여 대의 차명 휴대폰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조차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부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도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인 영장청구를 부결해주시고,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해주시는 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양심 있는 결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믿음이 옳았음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정치검찰의 폭주를 멈추고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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