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14일 본회의 보고·28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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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14일 본회의 보고·28일 표결 전망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1.06 12:32
  • 기사수정 2024-11-06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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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신영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1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본회의가 없어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로 표결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기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무기명 투표로 가부가 결정되는데 민주당에선 가결 보다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군산시민발전㈜ 서모 전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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