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전 前 대표 A씨 항소심 선고 내달 14일 예정
A씨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신 의원 특가법상 뇌물 혐의 재판에 영향 줄듯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과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이사 A씨 사이에 금품수수를 놓고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신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신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는 2월1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신 의원이 과연 A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 받았는지가 쟁점이다. 특히 A씨의 검찰 조사과정서 진술 신빙성을 놓고 양측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신 의원 뇌물수수 의혹 시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300MW 규모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발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지역내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수원이 100MW씩 분할발주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시기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던 신 의원도 분할발주를 주장했었다.
그러자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前 단장인 B씨 등이 신 의원에게 금품을 주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신 의원이 더 이상 분할발주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B씨 등이 시민발전 전 대표였던 A씨를 통해 신 의원에게 1억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소장에는 그 용처도 적시했다.
# 검찰 "申, 1억 중 3천만원은 사무실 공터서 직접 건네 받아"
신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자신에게 도움 준 측근 3명에게 각 천만원씩 총 3천만원을 나눠주라고 A씨에게 지시했다.
또 2천만원은 체온측정기를 구입해 태양광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제공하라고 했다.
남은 5천만원 중 천만원은 태양광 사업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기자들에게 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3천만원은 2020년 10월 중하순경 군산지역 사무실 건물 뒤 공터에서 A씨로부터 신 의원이 직접 건네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나머지 천만원은 A씨 임의대로 쓰라고 했다고 공소장에 담겼다.
# A씨측 변호인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수사에 협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1억을 받아 신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첫 항소심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측 변호인은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1심서 A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었다.
이날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군산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상당한 수사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A씨)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고 동종 전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선처를 베풀어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가족과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申 "얼마나 겁박하고 회유했으면 진술을 180도 번복했겠냐"
하지만 신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작년 11월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조목조목 검찰의 주장을 따졌다.
그는 먼저 "당초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해야한다는 요구는 자신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언론, 시민들 모두의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국가계약법상 분할발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재생 에너지 수익 30%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기자재와 시공 공사의 최소 55~100%까지 지역업체에게 발주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법률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었고, 한수원 대안이 합리적이었기에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주장대로 뇌물 수수를 대가로 분할 발주 주장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유일하게 주장하는 증거는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A씨의 진술 뿐이다"며 "그러나 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 예로 (A씨는) 작년 4월엔 자신이 돈을 다 받지 않았다더니, 구속된 이후 난데없이 자신에게 돈을 줬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얼마나 겁박하고 회유했으면 진술을 180도 번복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신 의원 재판이 시작되는 나흘 전인 다음달 14일 예정돼 있다. A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