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사업 수주와 관련해 로비 대가로 지역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브로커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피고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등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분명하다고 자백했으나 알선 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사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19일 징역 2년과 7,25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A업체 대표 강모씨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군산 어은리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수주를 돕고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지인 김모씨와 공모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박씨측은 2019년 11월 A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돈은 알선수재 행위와 무관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씨가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인 정모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6월 정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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