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된 신영대 의원, 국회 체포 동의안 처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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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된 신영대 의원, 국회 체포 동의안 처리 결과 주목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1.02 10:56
  • 기사수정 2024-11-0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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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투데이 군실
자료사진/투데이 군산

검찰이 청구한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현직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구속영장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22대 국회 들어 현역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2020년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인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신 의원이 4월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서 여론조사 왜곡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 중이다.

하지만 신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죄를 입증하고, 검찰정권 종말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따라서 법무부가 조만간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그런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한다.

현재로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당 법률위원회에 혐의 유무·구속 필요성·정치탄압 가능성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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