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전 마이크 사용 홍보' 신영대 항소심도 8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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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 전 마이크 사용 홍보' 신영대 항소심도 80만원 구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5.01.22 14:56
  • 기사수정 2025-01-2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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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검찰이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구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8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50만원을 선고했었다.

신 의원 변호인은 "선거 운동과정에서 마이크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 흔히 후보자들이 이를 실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내지는 경고받았던 사안인데 이번에는 검찰이 반복되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원심에서 구형량의 1/2 이상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원심에서 고려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신 의원도 "당시 뒷자리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해 옆에서 주는 마이크를 받아 말한 건데, 제가 부주의했다"며 "항소심 오게 돼서 송구스럽고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9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작년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신 의원은 "검찰 항소는 이제는 법원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식이다"며 "어떻게든 저를 한 번이라도 더 재판에 세우려는 수작"이라며  맞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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