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첫 재판서 '혐의 인정'…검찰 8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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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첫 재판서 '혐의 인정'…검찰 80만원 구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0.24 14:30
  • 기사수정 2024-10-26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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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법원
군산지방법원

신영대 국회의원이 24일 열린 공직선거법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신의원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인정하는 만큼 남은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로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재판에 출석한 신 의원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잊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만큼 재판 속도도 빨라졌다.

검찰은 곧바로 8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신 의원이 지난 10일 기소된 것을 감안하면 기소 후 약 한달 보름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아야만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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