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8일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고법판사, 이인민·박성수 판사)는 이날 오후 4시20분에 항소심 첫 재판을 갖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1심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8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신 의원측도 맞항소했다.
신 의원은 검찰의 항소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저열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 사안은 선거운동 기간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경고 조치에 그치고, 후보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그만인 일"이라고 적었다.
이는 신 의원이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검찰이 양형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신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1월30일 신창동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마이크를 이용해 직원 20여명에게 10여분간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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