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사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甲)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의원을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을 상대로 당시 선거운동 경위 등을 조사했다"면서도 "구체적 진술이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군산발전시민연대 박욱규 대표는 올해 2월 신 의원이 이 같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제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0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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