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5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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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592건 적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5.02 14:50
  • 기사수정 2023-05-0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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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세아베스틸/자료사진=군산시
세아베스틸/자료사진=군산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모두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특별감독을 벌여 이 같이 적발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3월2일 발생한 사망사고로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펴봤으며,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작년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특히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작년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다.

또 작년 9월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는데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여기에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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