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발전㈜ 前 대표이사 첫 공판서 청탁 대가 금품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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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발전㈜ 前 대표이사 첫 공판서 청탁 대가 금품 사실 인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5.31 16:50
  • 기사수정 2024-06-03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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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원/사진=투군DB
서울북부지원/사진=투군DB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A씨가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31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A씨측 변호인들이 모두 인정했다. 

다만 증거를 전부 확인하지 못해 본격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들의 이 같은 입장은 공소 사실에 대해 다투기 보다 형량 줄이기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군산을 고향으로 둔 지검장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변호인 3명을 선임한 상태다. 

군산시민발전㈜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20년 군산시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인 B씨로부터 1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A씨를 구속하고, 지난 2일에는 청탁성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민주당 신영대 의원 군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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