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기업체 지방대 계약학과 설치 시 운영비 등 세액공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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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 기업체 지방대 계약학과 설치 시 운영비 등 세액공제 법안 발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1.15 08:18
  • 기사수정 2023-01-15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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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로 지방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체는 전문 인력 양성”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신영대 국회의원/사진=투데이 군산 자료 사진

기업체가 지방대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국회의원측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활성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대와 기업체 간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해 지방대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학교 범위를 지방대로 확장해 기업체가 지방대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줘 지방대의 학생 수 충원과 학생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는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역할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으로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다.

신 의원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은 인재 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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