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욱의 '望市作記'] 동서도로 개통과 1·2호 방조제…군산의 앞날은
상태바
[정영욱의 '望市作記'] 동서도로 개통과 1·2호 방조제…군산의 앞날은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0.11.24 16:01
  • 기사수정 2022-01-17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 약 70% 관할권 전략 부재…김제시- 부안군 등과 치열한 관할권 다툼
자칫 전주 패권의 희생양…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신세’ 전락 우려감도
국뽕적 사고 벗어나 전략 마련해야 할 때
/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투데이 군산 정영욱 대표
투데이 군산 정영욱 대표

새만금개발이 시작된 지 30년 만에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도로가 24일 역사적 개통식을 가졌다.

30년 전에 군산시와 전북도 등은 새만금개발이 이뤄지면 엄청난 발전과 대도약을 할 것이란 장밋빛 환상 속에 정치권 인사든지, 도민들이든지 ‘새만금! 새만금! ’하며 연호했다.

당시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물론 도민들은 전북도 지상주의적인 ‘국뽕(국가와 마약의 일종인 히로뽕의 합성어로 무조건적인 한국을 찬양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이라도 맞은 것처럼 새만금 타령으로 개발찬미론자들과 떼창의 시간을 보냈었다.

작금의 상황에도 그런 예찬과 성찬이 나올 수 있을지 도민의 한사람으로 되묻고 싶다.

새만금개발이 시작된 후 군산과 전북은 정말로 대도약의 시대를 맞았느냐고.

이런 환상은 잠시였고, 새만금방조제 공사에 대한 환경단체의 긴 반대투쟁, 그리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 해수유통 논란 등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결과론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더욱 그렇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언론과 정치권, 지자체들의 접근은 여전한 도돌이표를 보는 것 같아 미래의 10년, 20년 뒤는 이젠 궁금하지도 않다. 우린 어떤 새만금개발과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

이날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을 놓고 행정이나 개발론자의 주장은 왜 이리도 같은지 말이다. 30년 전의 환호 속에 사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을 가진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2015년 첫 삽을 뜬 새만금 동서새만금지역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十)자 축 가운데 하나인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시 진봉면까지 16.47㎞를 폭 20m, 4차로로 연결하는 새만금의 ‘동맥’과도 같은 도로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SOC 분야의 핵심인 도로 건설이 순차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새만금 매립 공사 등 내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 도로 개통의 숨은 의미는 새만금 문제가 그동안과 달리 군산시-김제시- 부안군 중심이 아닌 객체인 전주시가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다는 공언(公言)이요, 천명이기도 하다.

군산에서 활동해온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일견 새만금 발전이 본격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는 점에는 환영하는 마음이지만 새만금을 놓고 전개될 개발주도권의 방향은 복잡 미묘한 흐름으로 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군산의 새만금이 아닌 ‘전주의 새만금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전주곡들이 곳곳에 쏟아지고 있다.

이번 개통식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아니지만,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시간이 됐다.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약 5년 만의 일이란다.

<투데이 군산>이 최근 군산시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한 첫 변론이 오는 12월10일 오후 3시 반 대법원 2호 법정실에서 열린다는 것이다.

70%이상을 차지하는 군산시의 새만금부지가 김제시와 부안군과의 법리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최종 판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는 있을까. 아니면, 새만금발전의 논리와 전략 부재로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지 궁금해질 뿐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새만금의 전주화(전주중심 패권)’다. 이는 더욱 끔직한 일이다.

한편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10월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같은 해 11월 27일 대법원에 낸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