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市塔]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One Port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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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市塔]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One Port가 맞다'
  • 이주현
  • 승인 2025.02.22 19:59
  • 기사수정 2025-02-22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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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이주현

새만금은 26만 군산시민들의 꿈과 희망이었고 전부였다.

당장은 아니지만…

나는 힘들고 못살지만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새만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결정되면서 기대했던 꿈과 희망을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는 군산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를 비롯해 내부개발과 관련 행정행위를 담당해온 군산의 입장에서 완공되면 하나씩 다른 지자체의 관할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이 같은 느낌은 전적으로 동감되는 대목이다.

동서도로까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이제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갖기 위해 또 다시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공항·철도와 함께 새만금 개발 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해운·물류 거점으로 삼기 위해 국비 등 3조698억원을 들여 2040년까지 새만금 2호 방조제(신시도 배수갑문~비안도) 전면 해상(총 면적 약 5.49㎢)에 5만t급 2척 등 대형 선박 3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 체계를 주장한다. 반면 김제시는 새로운 물동량 확보를 위해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항만으로 보는 투포트 지정을 주장한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새만금 신항의 위치 때문인데, 해상경계선을 적용하면 군산시에 속하지만 김제시는 관할지역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연결돼 있어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매립지의 토지 이용계획, 인근지역과의 연접관계,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보더라도 당연히 군산시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실로 증명된다.

첫째, 새만금 신항의 조성 목적을 보더라도 금강하구둑 건설로 인한 지속적인 토사 매몰과 퇴적으로 군산항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반영해 ‘전국 신항만 건설계획(1996년 10월)’에 새만금신항 조성계획을 포함해 발표했다.

당초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기능을 일부 이전하고, 배후 산업단지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거점 항만 육성 및 물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이다.  

둘째,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를 보더라도 새만금 신항이 2호 방조제 앞에 설치되는 인공구조물이지만 군산시 관할인 두리도와 연접하여 있고 비안도와 신시도 사이에 설치되고 있어 김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항만의 도시 부산의 사례를 보면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북항과 신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 신항은 부산과 경남 창원에 모두 연접해 있다.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리하고 있다. 즉, 전국의 항만들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 원 포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셋째,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군산항은 지난 1899년 국내에서 5번째로 개항했으며, 1979년에 군산 외항을 건설하고 본격적인 국제무역항으로 출발하였다.

이어 1990년대부터 중부권 화물운송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장신항을 건설하고, 현재의 군산항의 모습을 갖추었다.

군산항은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항만 운영에 대한 경험과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그동안 1개 어항 관리만을 해왔던 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무역항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이 자신들이 새만금 신항을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양측 모두 주장의 배경에는 항만 관할권을 확보해서 해당 지자체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새만금 신항만 개항과 운영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다.

권한을 가진 해수부가 원래의 신항만 건설 목적과 해상관할구역, 행정서비스 효율성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후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주민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협상도 독려하고 해수부가 개항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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