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과거사정리법' 개정 촉구 건의…"피해자 보상 조문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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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과거사정리법' 개정 촉구 건의…"피해자 보상 조문 신설해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6.10 11:06
  • 기사수정 2024-06-1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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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관련 규정이 없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0일 제264회 제1차 정레회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건의안 채택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상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보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2005년 12월에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회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권고했으나 관련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법적 혼란과 갈등만 증폭되는 실정이라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및 과거사정리법상 국가의 피해 구제 의무에 반하는 입법 부작위를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먼저 시의회는 과거사정리법이 제21대 국회에 상정되었는데도 임기 만료로 폐기된데 따라 발생되는 피해 유가족들의 이차적 피해를 철저히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는 이 법 제36조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으로 개정해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행령을 통해 형평성 있는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헌법 상 법률을 집행할 책무, 국가의 국민보호의무 및 피해구제 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피해보상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제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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