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군산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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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군산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열려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4.06.05 14:42
  • 기사수정 2024-06-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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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상의 제공
사진=군산상의 제공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이상열)가 5일 상공회의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올 1월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서다. 

이에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설명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진단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군산상공회의소 조성용 회장은 “재해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산업재해 없는 무재해 사업장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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