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이나 복막 투석' 신장장애인 의료비 일부 지원하는 조례 만들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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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이나 복막 투석' 신장장애인 의료비 일부 지원하는 조례 만들어지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4.02 14:33
  • 기사수정 2024-04-0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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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춘 의원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장 장애인의 의료비를 군산시가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은 최근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달 2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에서는 김제, 완주, 부안에 이어 4번 째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신장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복지법의 등록 장애인을 일컫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했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나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조례안의 경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한 순수 투석비 중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와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 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도 포함시켰다.  

지해춘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지역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모두 574명의 신장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이는 지역 전체 장애인 1만7,501명의 약 3.27%에 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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