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파 테라스하우스 건폐율 완화 위법"…시민단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상태바
"은파 테라스하우스 건폐율 완화 위법"…시민단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26 11:18
  • 기사수정 2024-04-01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올해 2월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 별도 심의 원안 의결" 해명
군산 17개 시민단체들이 26일 시청 로비 앞에서 은파호수공원 테라스 하우스 건폐울 완화 결정은 위법이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투데이 군산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건폐율을 군산시가 완화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며,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를 반대하는 군산시민단체는 26일 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곳은 나운동 1195-6 일원 은파호수공원 인근 자연녹지지역.

이 곳에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시가 건폐율을 완화 승인한 것은 시민들의 공공이익을 저버리고 사업자의 이익 만을 위한 승인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골자다. 

먼저 이들은 2020년 11월 '은파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꺼내 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부지를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민원발생소지가 크기에 '자연녹지지역+중점경관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제구역 관리 시 각종 심의 규제에 의해 건축물 계획 유도·관리하겠다'는 시의 의견이 담겼다.

이 같은 시의 의견을 반영해 대상부지(사업지)는 관광지에서 해제됐다.  

# 시민단체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승인"

하지만 사업자의 건폐율 41%, 39%, 31% 완화 요구가 법적 30% 이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시는 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반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건폐율 완화 사업계획을 심의하면서 마치 사업자의 요구 보다 건폐율을 많이 줄여 승인한 것처럼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시는 건폐율 완화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지구단위 계획지역'일 경우에만 적용되는데도 건폐율 완화 산정방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지침을 준용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시민들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준용했어야 하는데도 시는 아예 이를 따르지도 않았다.

이런 탓에 결국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에서도 위원들의 지적 없이 원안수용 승인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보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버젓이 건폐율 완화 산정방식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런데도 "시와 전북도 심의위원들은 수 십, 수 백번도 넘는 심의를 한 전문가들인데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고 했다. 

특히 "사업자의 기부채납하겠다는 계획서와 도면을 보면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공공성 보단 해당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의시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는 완화를 받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봤다. 

즉, 건폐율을 29%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8배의 면적을 더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도 관련법 적용을 무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시가) 그대로 받아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부채납 부지면적의 건폐율 완화는 약 21% 밖에 되지 않는데도 건폐율 완화의 최고인 30% 가까이 완화한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법한 결정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사업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사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난개발이 넘쳐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산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군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 市, "은파호수공원 인접 구간의 개방성 확보 등 종합 검토 심의의결"

시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은파테라스하우스는 작년 3월8일 접수 시 건폐율 41.4%, 용적율은 84.21%였으나 관련 부서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 후 건폐율은 38.9%, 용적율은 81.38%로 조정됐다.

그러고나서 같은해 4월11일 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어 심의시 건페율 완화가 용적율 상승효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 건폐율 완화에 따른 공공성 기여방안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재심의 결정됐다. 

이후 사업자는 내용을 보완해 같은해 6월30일 재심의를 접수했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당시 접수시 건폐율 31.05%, 용적율 64.03%였으나 사전검토 후 건폐율 29.93%, 용적율 62.18%로 조정해 심의에 상정됐다.

그 결과 사업지 남측 도로변 개방성 확보를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시켰다. 

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한 개발방식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지는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1항 5호의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이 신청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심의를 통해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완환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관계법령에 건폐율 완화 범위와 규모 등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에 건폐율 완화 범위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특히 주변경관, 은파호수공원 인접 구간의 개방성 확보, 재해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업지의 개발행위를 위한 별도 심의를 벌였으나 원안의결됐다고 했다. 

※테라스 하우스란?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해 계단식으로 지은 집을 일컫는다. 경사면을 이용해 집을 짓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해 아늑한 정원을 꾸밀 수 있다. 일반적인 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출처=다음 백과사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