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희망 저축계좌2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산시는 "이달 20일까지 이 같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차 모집은 5월1일~20일, 3차 모집은 8월 1일~20일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중위소득기준 50% 이하로 1인가구 111만 원, 2인가구 184만 원, 3인가구 235만 원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만기해지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통장만기 시 자립역량 교육이수(10시간)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저소득층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차수별 희망저축계좌2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450-0632) 및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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