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군산 선거비용제한액 2억7,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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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군산 선거비용제한액 2억7,000여만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2.02 10:51
  • 기사수정 2023-12-0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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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수송동 전경
자료사진/수송동 전경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군산 선거비용 제한액이 약 2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군산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7,053만6,800원으로 정해졌다. 

도내에서는 남원·임실·순창 선거구가 3억4,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이 1억9,1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도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5,517만5,000원으로 제21대 2억530만원 보다 4,987만5,000원(24.3%)이 늘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8,038만2,000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제21대 48억8,600만원 보다 3억9,438만2,000원(8.1%)이 많아진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다만 전북도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출처=전북도선관위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출처=전북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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