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성산면 우드칩 공장 환경피해 갈등 조정 및 중재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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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산면 우드칩 공장 환경피해 갈등 조정 및 중재 공식 선언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1.21 15:39
  • 기사수정 2023-11-2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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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위원장(좌측 두번째)
김태규 부위원장(좌측 두번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성산면 우드칩 공장 업종변경 승인을 놓고 주민과 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접 조정해결키로 공식화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21일 마을주민과 공장주, 군산시 부시장 등과 함께 조정서에 서명했다.  

조정서에는 우선 주민들과 공장주는 갈등 해결을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가 우드칩 공장 토지와 지장물을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대상으로 신청하는데 동의하며, 사업 선정과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2024년 10월15일까지 우드칩 공장 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보상 범위와 금액 및 절차는 공모사업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만일 우드칩 공장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시가 내년 12월 말까지 공익 및 공공 목적사업을 위한 대체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이럴 경우 시가 재정마련에 적 잖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은 이날 조정서에 서명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 오던 시위를 멈췄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주민들과 공장주, 그리고 군산시가 얽혀있는 사안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관계자들이 서로서로 이해하고 한 발씩 물러섬에 따라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점토벽돌 공장을 운영하던 공장주는 영업 환경 변화에 따라 작년 11월 군산시에 우드칩 공장으로의 업종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공장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지원에도 차질을 빚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시 역시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업종 변경을 불허했다. 

이에 공장주는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시를 상대로 공장 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도 행정심팜위원회는 우드칩 생산이 친환경 재생에너지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은 기준치 이내로 예측되고, 농작물 생산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마을 주민은 물론 지역의 환경 및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반발 강도가 커졌다.

이들은 시가 업종변경 승인을 내어주지 말 것을 시에 압박했다.  

이후 수 개월간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조정 및 중재를 요청했고,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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