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지역에서 군산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산시의회는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매달 군산 전출인구 중 상당수가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면서 대학생 한 명이라도 붙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익산 등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학생 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입법예고 개정안은 '전입 대학생'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 전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입지원금은 현금 또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그러면서 세부지원 기준안을 마련했다.
세부지원기준안을 살펴보면 대학생 전입 지원금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산시로 전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지역 내 대학 재학생이다.

지원금은 1명 당 100만원 이내며,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전입 1개월 이상 경과 시 3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다음 학기부터 학기별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며, 학기별 신청은 시장이 정한 기한 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막내가 만 18세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