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군산시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이 알맹이는 빠진 채 수정가결됐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16일 제254회 임시회 안건심사를 열어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조례안은 알맹이만 쏙 빠졌다.
당초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시장이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원 시설은 체육관과 운동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체육시설로 정해놨다. 다만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대체, 보완하고 시민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설명을 통해 밝혔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달 23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하지만 안건 심사결과, 이러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가 아닌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핵심 내용이 아예 삭제됐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원 할'→'지원할', '학교 스포츠 클럽육성'→'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등 띄어쓰기만 하고 수정가결됐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개정조례안의 핵심조항을 삭제할 거였다면 차라리 수정가결하기 보다는 잠시 보류한 뒤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싶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조례안이 겉으로는 '수정가결'이지만 엄밀히 말해 '부결'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