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 ‘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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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 ‘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 법안 발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3.09 09:04
  • 기사수정 2023-03-0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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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있지만 , 대체인력 세제 혜택 없어
신 의원 “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 대체인력 고용 장려로 육아휴직 활성화 기대 ”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세계 꼴찌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

신영대 의원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막상 휴가를 쓰려고 하면 현실적인 제약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기업 대부분이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27.8%가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 고 답했고, 그 이유로 49.6%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 이라고 뽑았다 .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한 세제 혜택은 부재하다 .

이에 신 의원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대체인력 고용 시에도 법인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신 의원은 “ 고용안정이 출산율과 직결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는 문화가 공동체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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