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오염 논란과 시민펀드 부실 등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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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오염 논란과 시민펀드 부실 등 놓고 공방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11.10 13:16
  • 기사수정 2022-11-1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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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강임준 시장 상대 시정질문
강임준 시장과 한경봉 의원(우측)
강임준 시장과 한경봉 의원(우측)

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오염 논란과 시민펀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경봉 의원은 10일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임준 시장을 상대로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강 시장은 사안 마다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달 열린 제25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도 군산 육상태양광사업의 문제점을 공개 지적한 바 있다.  

#시민펀드 설계부터 부실행정…별도 '시민이익공유방안' 마련

그는 먼저 시민공모펀드의 처음 설계부터 군산시의 부실한 행정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시민으로만 지역을 제한해 펀드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시는 이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군산시민펀드 모집계획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펀드는 금융감독원의 반대에 막혔고, 현재 시는 펀드 판매지역에 대해 시차를 둬 우선 지역 은행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타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워 둔 상태다. 

하지만 이 것은 펀드를 판매하려는 은행지점 등의 장소를 제한할 뿐이어서 타지역민이 얼마든지 지역 은행서 펀드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시민펀드 공모 시 지역제한을 두기 위해 금융기관과 법무법인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를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산지역 판매처에서 우선판매가 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로 펀드판매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발전매출은 당초 예상 보다 30%이상 높아 기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이제는 시민펀드 모집이 어려운 상황으로 별도의 시민이익공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시장은 세계경기가 회복돼 금리가 인하되고, 사업관련 민원이 해소되면 이후라도 시민펀드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前 대표이사 비전문가 부적격vs민원조율과 대외협상 능력

한 의원은 두 번째로 시민발전㈜의 前 대표이사의 부적격과 공석 및 이사회 파행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前 대표이사가 과거 군산 경실련 활동 시절 태양광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러한 비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출자기관의 상근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도 그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또 시민발전㈜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前 대표이사는 과거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등 시민단체에서의 다년 간 활동한 경험을 근거로 임명했다고 했다. 

군산시 정책에 관심이 많고, 민원 조율과 대외협상 능력이 있는데다 사업에 대해서도 업무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안경점 운영이 시민발전㈜ 직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공공성을 갖는 기관임을 고려해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 후임 시민발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수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개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환경오염시 원상복구 책임은?…1차 책임 군산육상태양광 SPC 

세 번째로 제강 슬래그로의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문제와 그 책임소재를 짚었다. 

그는 군산육상태양광㈜는 발전사업 운영 중이나 만료 후에도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토지정화작업 등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최대 2,000억원까지 추정되는 원상복구비용을 누가 질 것이냐고 물었다. 

강 시장은 당초 순환골재를 사용하려했으나 관내 골재 처리업체의 재고량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가능해 감리단의 자재변경 승인을 거쳐 제강슬래그를 사용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아베스틸에서 생산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거쳐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했다. 

특히 작년 6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용출 및 토양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작년 9~11월 환경부의 환경기준을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2~10월 전북지방환경청이 18차례 실시한 pH검사에서도 단 한건의 이상이 없었다고 내세웠다.  

따라서 강 시장은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환경오염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처분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군산육상태양광 SPC에게 있지만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제강슬래그 위탁 및 생산업체도 사안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市, 시민발전㈜ 출자 위법?…지역주민소득증대 노력 약속

마지막으로 그는 시의 시민발전㈜ 출자 자체의 위법성 문제도 지적했다. 

관련법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만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펀드는 발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시의 시민발전㈜에 대한 출자 자체가 현재 위법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시장은 이에 대해 시민발전㈜는 출자·출연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 및 고시한 출자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관이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발전수익의 대부분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의 방법으로 펀드 판매를 추진해왔으나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펀드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 계약 관련 위법성 지적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군산육상태양광㈜의 계약과 관련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4월 A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현재 감사원이 감사 중인 사안이어서 시장 답변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한 의원은 시민발전㈜와 군산육상태양광㈜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 해당 SPC 용역계약 15건에 대해 수의계약 제한 규모를 초과했는데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SPC(특수목적법인)는 한국서부발전㈜와 군산시민발전㈜ 등이 출자해 세운 군산육상태양광㈜를 일컫는다. 

또 발전사업 시행자인 군산육상태양광㈜가 직접 시행해야 할 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사인 EPC사 선정 계약업무 일부에 대해 군산시가 대행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게다가 계약업무 전문부서도 아닌 새만금에너지과에서 무리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가 대행한 해당 입찰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계약업무과정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형공사가 아닌 물품제조·구매설치로의 발주 문제도 짚었다.

또 컨소시엄 공동 수급체 중 전력시설물 설계업자 누락 문제, SPC 대표이사에 대한 계약 심의위원 미제척 등도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강 시장은 SPC는 시민발전과 서부발전, 시공사 참여로 구성되며, SPC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아 군산시가 대행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공모를 하는 경우 REC 0.1추가 가중치가 부여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SPC를 대행해 시공사 선정은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대상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시공사 선정을 제외한 계약은 SPC가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법'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은 '지방출자출연법'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3항에 지자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면 제17조의 회계처리원칙에 대해서도 예외로 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SPC에서 추진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은 물품비중이 약 70%에 해당해 물품제조구매 입찰방식으로 추진했고,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업등록자가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제안서평가위원은 75명의 인력풀 구성을 거쳐 평가당일 추첨을 통해 토목·건축 2명, 신재생·전기 4명, 시민발전㈜ 1명이 선정했다고 답했다.

이들 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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