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의 따끔한 충고 "市 청렴도 개선 노력했더라도 변명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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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의 따끔한 충고 "市 청렴도 개선 노력했더라도 변명 여지 없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12.23 12:39
  • 기사수정 2021-12-23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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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올해 군산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논평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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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군산시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군산시는 청렴도 개선노력을 했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논평을 23일 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소장, 외부전문강화, 감사담당관이 조직 소통, 반부패, 청렴도 평가설명 등을 했다.

시민연대는 "하지만 단순한 교육으로 시민과 공직자들이 느끼는 부패 및 이해 충돌, 부당한 지시와 갑질, 괴롭힘, 성비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에 시와 시의회 조례를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LH사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 등을 청렴도 측정항목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행충돌방지법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관련법 개정에 나섰지만 시와 시의회는 아직 관련 법안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현재 군산시 조례 중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에 이행충돌방지법 내용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방지 조례와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할 것도 촉구했다.

시는 지난 15일 군산시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괴롭힘 금지' 지원 조례도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특히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신속하게 신설돼 피해자의 적극 지원은 물론 외부전문가들의 상담과 지원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청렴·반부패교육, 조직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와 채용에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법률에 근거한 단발성 교육이 아닌 사례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내부청렴도에서 보면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대체로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 만큼 '부패' '청렴' '공정'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MZ세대 공직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직자들의 최대 관심은 '인사'인 만큼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연대측은 "청렴과 반부패는 군산시장의 의지와 실행력이 조직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며 "시장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전년도와 같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 내부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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