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욱의 '望市作記'] '헌법소원' ,'통합 새만금市'와 마주한 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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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욱의 '望市作記'] '헌법소원' ,'통합 새만금市'와 마주한 市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1.15 12:13
  • 기사수정 2022-01-17 10: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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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새만금 市’ 논리 살리려면 그랜드 플랜 도모해 소모적인 논쟁 끝내야할 때
헌법소원 패할 경우 ‘얻을 이익은 실오라기 같은 명분’만 남아
이제 서천군과 상생전략 마련한 ‘금란도 해법’ 차용해 김제시‧ 부안군과 갈등해소에 나서야
지역 정치지도자들에 시민 등 도민들에게 희망의 한해 돼야

군산시가 14일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최종 판결을 받았다.

역으로 김제시가 3·4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계속된 긴 방조제 소송전의 성적표였다.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과거 우회전략의 일환으로 확정판결이 난 2013년 11월 이후 김제시가 판결의 법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1‧ 2호 새만금방조제의 소송을 벌이면서 그곳의 승소 가능성이 컸다.

안타깝게도 군산시의 패소가 예고돼 있었던 것이다.

시는 곧바로 헌법 제117조 등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최후의 카드인 헌법소원을 내 결론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기나긴 관할권 다툼의 시즌 2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과정에서 군산시만의 법리를 내세워 부안군과 김제시를 압박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향후 상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예견된 일이 변하진 않는다.

물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나 도내 여론은 소모적인 소송전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실익과 관계없이 갈 데까지 가보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역 관할권을 지키려 했다는 정치논리를 내세워 “시는 할 만큼 했다”는 실오라기와 같은 명분을 얻겠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기에 그렇다.

군산시장과 국회의원에게는 경쟁자들의 비난과 반대입장에 있는 시민들의 공박 등을 감내하기보다는 헌법소원으로 가는 것이 더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섣불리 계속된 소송전에 발을 빼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제의 심각성은 향후 전개될 ‘통합 새만금 市’의 필요성이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게 지역발전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카드이자, 새만금의 최종 지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들 수 있기에 뜻있는 시민들의 고민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통합 새만금시가 되면 이런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군산시의 위상은 새만금과 관련해서 큰집이자, 일종의 대주주격이다.

시는 ‘통합 새만금 市’의 필요성을 찬성하는 입장일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핵심카드가 ‘새만금 개발’이란 점에서 소송 만능적인 접근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최근 가장 극적이었던 금란도 방식을 적극 차용하면 어떨까 하는 대승적인 접근을 주문하고 싶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지난 20여년 동안 서로 기나긴 지역논리와 정치적인 입장으로 금란도에 말뚝 하나를 제대로 박지 못했다. 이런 복합방정식을 푼 열쇠는 대화와 양지역의 상생노력 등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수장 경험과 과거 권위주의 사회에서 숱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온 강임준 시장에 대결단을 권고하고 싶다.

당장은 아니어도 김제시장 및 부안군수 등과 회동 제안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새만금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헌법소원과 같은 긴 재판의 늪에서 발을 과감히 뺄 것을 결단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그 방식이 군산시의 주도적인 헌법소원의 포기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전북도와도 상호 협의하는 방식이든지 아무래도 좋다.

신축년 벽두에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도민 등을 위해서 훈훈한 정치적인 결단이 내려지길 고대하면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새만금권 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에도 이런 고민과 해법 노력들이 더욱 확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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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보 2021-01-27 08:48:53
적극 찬성입니다!
지난번 대법원 소제기와 헌법소원은 대형로펌에 거액의 비용만 지출한 아무런 승산 없는 시도입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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