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가 한 달가량 늦춰졌다.
당초 이달 14일 예정됐던 선고가 다음 달 18일로 연기되면서, 1심에서 취소된 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법원의 최종 판단도 그만큼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8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8일로 변경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국토부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공익이 사익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함께 1심에서 문제가 된 환경·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공항의 안전성과 경제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지난달 14일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근 군산공항의 관제권이 겹칠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공동행동은 두 공항 사이의 거리가 약 1.35㎞에 불과해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체공선회권과 관제구역이 중첩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민간 국제공항으로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론을 다시 열지는 않고 선고기일만 변경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시민단체가 낸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인근에서 군산공항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항 건설로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전북도는 공항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상황은 피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심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결과 처리를 유보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항소심 판단에 따라 다시 갈림길에 서게 됐다. 11월 18일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사업 재개의 길이 열리지만, 1심 판단이 유지되면 기본계획 취소를 전제로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착공 여부를 넘어 환경성, 경제성, 공항 운영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으로 옮겨간 상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장기간 표류해온 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