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이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 출신 도의원이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내놨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거도적 차원의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권역 내 3개 시군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그 해결책으로 새만금특별지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또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새만금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3개 시군의 통합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현행 기초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3개 시군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 특별지자체 합동 추진단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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