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위원 활동 중 관련 부서· 업무에 개입여부 주목
해당의원 “아내의 사업에 대해선 잘모르지만… 죄송한 심정”
군산시의회 A의원이 수년동안 연이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의원이 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윤리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인 해당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건은 크게 두가지.
먼저 A의원 배우자의 부동산 관련 업종 사무실 주소가 군산에 등재된 조경업체 사무실 주소와 같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 7월 설립된 이 업체는 군산시로부터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수의계약과 입찰 등 모두 26건 4억9.500만원을 따냈다.이 중 수의계약은 17건에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A의원 배우자와 같은 사무실 사용 조경업체 페이퍼컴퍼니?
문제는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A의원의 배우자의 수송동 한 건물에 지인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인 J사와 사무실을 오랫동안 함께 사용해왔는데 있다.
시는 최근 이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처럼 운영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5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가 확인한 결과, 인력이나 자본, 사무실 등의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사무실 이해고임대계약은 돼 있었지만 정상적인 업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과연 A 의원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나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충돌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입찰 규모와 금액 등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이고 해당 의원의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A 의원도 “입찰금액 등을 보면 알겠지만 압력이나 사업에 전혀 간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의원은 잘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관련이 있었던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롭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市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관련 땅투기 의혹도 제기
2021년 12월 군산시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었는데 A 의원의 부인 등이 땅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A의원의 부인 등 가족은 물론 J사 관계자들이 2020년 12월 관리도 임야 5,600㎡를 공동 지분으로 매입하면서 투기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A의원 가족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도적으로 땅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A의원은 “당시엔 관리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시점인데다 아내의 일에 대해선 상세하게 알 수 없었고 … 그런 일에 도움을 준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J사 관계자에게 부인 등의 지분을 되팔았을 뿐 아니라 오랜 관계를 유지해온 후배란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투데이군산>이 해당 의원과 만나 J사와 관계를 묻자 “오랜 후배인데다 사무실 문제로 도움을 요청해와 같이 이용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주의한 점은 (공인의 한사람으로)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해당 의원 윤리 심사 필요 목소리…시의회 제 식구 감쌀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논란이 된 두 건 모두 A의원이 초선과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던 중에 시의회 경제건설위원이었다는 점은 이해충돌요소가 짙다는 판단이다.
시민들 중에서는 "해당 의원이 시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만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윤리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리강령 3호를 위반 소지가 있다.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윤리강령 3호다.
비록 배우자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지만 해당 의원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란 점에서 두 건 모두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의원의 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윤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조례 제18조(윤리심사)에 따르면 의원이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부의 또는 회부해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놨다.
시의회가 여러 논란에도 제 식구를 감싸게 될 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군산시의회 의원은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존중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