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군산시 귀속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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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군산시 귀속이 합리적"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5.16 18:18
  • 기사수정 2023-05-17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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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김희곤 명예교수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서 주장 펼쳐

새만금 신항 등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 사이 관할권 다툼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지금의 분쟁에 적용할 시 군산시에 귀속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김희곤 명예교수는 16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한국국가법학회 회장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전북도 새만금소송법률자문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방안(새만금신항 등의 관할권 귀속을 중심으로)'을 주제발표한 그는 대법원 판례를 새만금 신항 및 방파제 관할권 분쟁에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그는 새만금신항(안벽, 부두 등 계류시설)의 관할권은 연접한 두리도 관할권 자치단체인 군산시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김제 관할의 제2호 방조제와 가깝지만 방조제는 자연지형으로 볼 수 없고, 자연지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수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리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서 관할구역 인정되는 해역범위는 국제법상 최소 1해리 (1,851㎞)이기에 방파제는 불과 비안도리로부터 0.9㎞ 떨어져 있는 만큼 당연히 군산시 관할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신항 방파제 역시 자체 독립된 공물이 아닌 새만금 신항에 부속된 종물이므로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자치단체인 군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신항이 들어서는 두리도 등이 군산시 관할도서인데다 지금 거주 주민이 존재한다는 점을 관할권 결정에 가장 유리한 점으로 꼽았다. 

또 제1·2권역의 연계 개발 필요성도 군산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항구도시로서의 오랜 역사 및 운영 경험, 주민 수와 재정력 등 상대적 우위성 등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 등의 관할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중이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이 건설되는 두리도가 행정구역상 군산시라는 점, 무녀도·두리도·비안도 등에 주민이 거주하고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새만금 기본계획상 1·2권역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과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이 될 경우 군산항 물동량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은 2호방조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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