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불공정 의혹 등 한수원 수상태양광 300㎿ 재공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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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불공정 의혹 등 한수원 수상태양광 300㎿ 재공고해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1.06 15:53
  • 기사수정 2021-03-1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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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언론 보도자료 통해 촉구
사진=전북도의회
사진=전북도의회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 공고는 환경훼손은 물론 불공정 의혹과 함께 지역상생방안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동용 도의원을 비롯한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들은 6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한 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재공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간위원들에 따르면 작년 10월 민관협의회 4차 회의를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구조물에 FRP(섬유강화 플라스틱)를 쓰는 것에 대해 운영 중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데다 운영후에도 대부분 소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당시 논의를 통해 '물질 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단, 소각을 통한 열 및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에서 제외)를 써야 한다고 공고문에 담는 것으로 한수원의 300㎿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했다는 것.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300㎿ 수상태양광 공고에서 FRP를 명시해 공고했다는 것이다.

민간위원들은 "한수원의 이런 공고는 오히려 FRP를 권장하는 듯한 효과가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5차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에서는 한수원의 이번 공고가 민관협의회의 결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합천댐의 수상태양광 사후 모니터링 자료와 남해안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원 자료를 찾아내 FRP가 사용 후 소각 문제 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가 실제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민간위원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구조물(지지대, 부력체)에서 FRP를 제외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들은 공고문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10개 이내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애초 민관협의회가 제시한 100㎿ 분할발주가 불가할 경우 지역 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도록 가점을 부여키로 한 내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수원 등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심했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스스로 국가계약법상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분할 발주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슨 의도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동안 민간위원들은 지역업체 최대 보장을 위해 300㎿를 100㎿씩 분할해 발주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300㎿ 통합발주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200㎿와 100㎿ 분량으로 나눠 발주했다는 것이다.

이 중 100㎿ 분량은 '제3의 계약자'에게 주겠다는데 민간위원들은 '제3의 계약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간위원들은 '제3의 계약자'로 표현하는 것은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19%를 소유한 현대 글로벌이라는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측은 "수상태양광 300㎿ 발전설비 제안공모 공고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며, 지역과의 상생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한수원의 사업 재공고는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원들은 "한수원-(주)새만금솔라파워가 민간위원들의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재입찰 공고안을 민관협의회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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