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윈장 제외한 6명 모두 초선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조례가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별도의 기준 없이 특위 위원들의 호선에만 맡기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시의회는 최근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재선 윤신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초선 정도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히 이번 위원장 선임을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그동안의 관행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뒷말도 나온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이다.
그동안 시의회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청문 대상 기관을 담당하는 상임위 소속 의원, 특히 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식이 사실상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지난 2023년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최다선인 7선의 김경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두 번째 시민발전㈜ 인사청문회에는 소관 상임위가 아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도 했지만 당시 5선의 다선이었다.
올해초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시 4선의 행정복지위원인 설경민 의원이 의사봉을 잡았다.
이처럼 그동안 소관 상임위 소속이거나 다선인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6선의 행복위 서동완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상황에서 재선인 윤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서 의원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직을 내려놓았다. 이를 두고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불만과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특히 윤 위원장이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특별위원장직이 한 명의 의원에게 집중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특정 의원 간 갈등이나 자리 배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선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현행 조례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인사청문특위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나 위원장의 자격, 의원 선수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것이다.
결국 인사청문 대상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와 관계없이 특위 내부의 호선만으로 선출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익산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해 위원장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제5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도록 명시돼 있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특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군산시의회에서도 익산시의회와 같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선임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의 진행을 책임지는 자리다.
특히 여러 의원의 질의를 조율하고 청문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의회 운영과 회의 진행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관행인 소관 상임위 소속 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것도 인사청문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 측면 때문이다.
이번 특위는 윤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이 모두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고작 두 달 남짓된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과거 특위와 큰 차이가 있다.
특위는 이영미·김효주·이동현·이화숙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과 최경애·정도원·윤신애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서 의원의 자진 사퇴로 이번 특위에는 초선 이동현 의원이 긴급 수혈됐다.
시의원을 지낸 한 인사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의회를 대표해 청문 절차 전체를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의정 경험과 회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가 의원 간 갈등이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경우 인사청문회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위원장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 중심으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위원장 선정을 계기로 시의회가 인사청문특위 구성과 위원장 선임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 안팎에서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