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시장, 해수부 장관에 '군산항 명칭 변경·해양관할 법안' 반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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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시장, 해수부 장관에 '군산항 명칭 변경·해양관할 법안' 반대 전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6.07.10 16:45
  • 기사수정 2026-07-15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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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도 오션팔레트 개장식에 참석한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재준 군산시장이 나란히 걷고 있다/사진=군산시
무녀도 오션팔레트 개장식에 참석한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재준 군산시장이 나란히 걷고 있다/사진=군산시

김재준 군산시장이 '군산항 명칭 변경' 추진과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시장은 10일 무녀도 해양레저파크 '오션팔레트' 개장식에 참석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두 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정부가 '군산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려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은 127년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군산항'의 이름을 사실상 지우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국내외 주요 항만은 대부분 해당 행정구역의 지명을 항만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광역항만 명칭에도 반드시 '군산'이라는 지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항' 명칭 변경은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도 전했다.

김 시장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관할권 분쟁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 법안 제5조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종전'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그동안 기준으로 작용해 온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의 효력을 약화시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또 제6조에 제시된 10가지의 모호한 획정 기준은 지자체들이 자의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내세워 갈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부칙 제4조의 위험성도 짚었다.

김 시장은 "현재 매립지 관할 결정이 진행 중인 해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규정은 매립지 귀속결정이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다.

지자체 간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는 "이번 법률안은 기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무시한 채 새로운 해상경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간 갈등만 키우고 지방주권을 훼손할 뿐 국가적 실익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주권을 훼손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추진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종전 원칙에 따라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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