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김제로 결정한 이유 들여다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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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김제로 결정한 이유 들여다 봤더니…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5.02.26 12:46
  • 기사수정 2025-02-2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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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6일 동서도로 관할권 김제시로 결정 공고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기존 대법원 판결 제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사항 종합 검토
새만금 동서도로./사진=새만금청
새만금 동서도로./사진=새만금청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면서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 공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21년 8월 김제시와 군산시가 각각 '동서도로'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이후 중분위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와 함께 10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를 벌여왔다.

총길이 16.47㎞인 ‘동서도로’는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그 결과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도 넘겨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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